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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43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5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8호,2020.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4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2호,2018.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8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0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5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5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27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47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 및 카목(법 제20조제1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ㆍ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