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16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43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5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8호,2020.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4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2호,2018.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8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06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판매자등이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5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5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527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47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 및 카목(법 제20조제1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ㆍ등록취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