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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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