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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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