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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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