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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2.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② 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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