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조사 및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