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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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