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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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