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3 (Inspection of Transaction Records, etc.)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A continuous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 etc. shall allow consumers to inspect records of transactions in goods, etc. at any tim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