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1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7 (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