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다.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검정 체제 마련의 지원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