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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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