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8.4.1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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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8.4.1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