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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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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5>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제13조의3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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