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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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