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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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5장 보칙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