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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제12조 및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3.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7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