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