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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63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같은 비고 제6호 전단 및 별표 3 비고 마목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712호,202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63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기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한 관리비용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9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칙 <제24612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817호,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일괄 인도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일괄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뺀다)을 이 영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별표 3에 따라 최초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에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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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