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