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