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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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