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