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