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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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