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2조(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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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7장 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