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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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