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2019.12.3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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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 제1절 일반기준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2019.12.3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