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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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