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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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장 기타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