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12.30>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