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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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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장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본조신설 2017.10.31]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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