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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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 제1절 일반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