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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4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다)(2)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0778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77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3793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