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방송광고

2.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이나 자체 행사를 소개하는 방송광고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광고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