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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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