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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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