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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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