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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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