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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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