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