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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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