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