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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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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8.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9.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

11.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2.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삭제<2026.7.28>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5.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17.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8.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8>

1.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6.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ㆍ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7.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9.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20.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3.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ㆍ운영평가

24.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5.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6.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27.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총괄

28.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 총괄(지상파방송사업자등으로 한정한다)

2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ㆍ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ㆍ시행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4.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ㆍ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8.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9.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10.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1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14.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조기기의 보급

1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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