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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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