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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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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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