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