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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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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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