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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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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궐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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